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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나4426
해지환급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 피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사무직반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사무직반 서비스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투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피고에게 이용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이용기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용요금 3,96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SMS, E-mail, 팩스, 휴대전화, 일반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서비스 상품의 종류 및 이용요금, 약정기간) ④ 회사가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 및 실전매매기법 동영상은 각각 금 오십만 원에 별도 판매합니다.

제14조(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서비스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제공한 각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사무직반 서비스 - 사무직반 포트폴리오 및 실전매매기법 교육동영상 제공. 다만, 제18조 제2항,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이용자는 제13조에서 정한 포트폴리오 및 실전매매기법 동영상 비용 등 금 일백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6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해지) ① 이용자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가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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