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 피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사무직반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사무직반 서비스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투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피고에게 이용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이용기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용요금 3,96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SMS, E-mail, 팩스, 휴대전화, 일반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서비스 상품의 종류 및 이용요금, 약정기간) ④ 회사가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 및 실전매매기법 동영상은 각각 금 오십만 원에 별도 판매합니다.
제14조(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서비스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제공한 각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사무직반 서비스 - 사무직반 포트폴리오 및 실전매매기법 교육동영상 제공. 다만, 제18조 제2항,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이용자는 제13조에서 정한 포트폴리오 및 실전매매기법 동영상 비용 등 금 일백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6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해지) ① 이용자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가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