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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나4740
해지환급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VIP 서비스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투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피고에게 이용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기간 2년으로 정하여 이용요금 39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4. 10. 피고의 권유에 따라 위 계약을 이용요금 669만 원의 VVIP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서비스 상품의 종료 및 이용요금, 약정기간) ③ 회사가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 및 실전매매기법 동영상은 각각 금 오십만원에 별도 판매합니다.

제14조(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서비스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제공한 각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VVIP 서비스- VVIP추천 및 VVIP서비스(홈페이지 기재한 서비스 기준), VVIP정보 SMS문자발송, 전업투자반(B대표방송에 한정), 사무직반, 외근직 서비스 중 택1 원하는서비스, VVIP포트폴리오 및 실전매매기법 교육동영상 무료 제공, 다만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VVIP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이용자는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금원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6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해지) ① 이용자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가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후에 이용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용자는 이용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해지 수수료(서비스 이용요금의 10%) 및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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