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가합504526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의 분양용역 대행계약 체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5. 9. 15. 경주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분양용역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용역 대행계약서 “甲” : C(주) “乙” : ㈜A 제2조 [업무의 범위] ① “甲”은 “乙”에게 목적물에 대한 분양 영업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고 “乙”은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분양 업무를 이행한다.

제7조 [분양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 ②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대금 납부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키로 한다. 가.

계약금(10%) 납부시, 1차수수료는 일금 일천일백오십만원(₩11,500,000) 지급한다.

나. 중도금(60%) 은행 대출 기표시, 2차수수료는 일금 삼백오십만원(₩3,500,000) 지급한다.

나. C와 피고의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C는 2016. 2. 16. 피고와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2. 23. 위 분양관리신탁계약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C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 B주식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시공사”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4조 【건축주 및 책임사항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