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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4 2016노24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과거에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10.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6.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 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며, 피해자 G의 피해는 아직 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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