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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가합112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C가 발행한 액면 6억 원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원고는 그 어음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청구취지 기재 각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 을 제14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어음금 채권을 표창하는 약속어음은, 원고와 C 사이의 물품공급 외상거래 약정에 따라 장래 발생하게 될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가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C에게 외상거래기간(2011. 11. 4. ~ 2012. 11. 3.) 동안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상의 채무인 물품대금 채무의 부존재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C에게 약속어음을 반환하여야 하고 C를 상대로 어음금 채권을 행사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

(C는 물품대금 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변제를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C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C의 책임재산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회복된 책임재산을 통하여 어음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그 어음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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