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가단5169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9,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11.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일 2016. 9. 12., 금액 6,129,535원, 어음번호 03520160912108461593, 만기일 2016. 12. 30.의 전자어음 1매 및 발행일 2016. 9. 12., 금액 6,000,000원, 어음번호 03520160912108461603, 만기일 2017. 1. 30.의 전자어음 1매를 각 발행교부하였는데, 2016. 11. 29. 피고의 전자어음 발행인이 거래정지가 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최종거래일인 2016. 11. 24.경 이후 물품대금 잔액 8,029,74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및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20,159,276(= 어음금 6,129,535원 어음금 6,000,000원 미수금 8,029,7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