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지인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0.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리점에 찾아가 ‘AR’ 휴대전화 번호로 유심 3개를 개통한 뒤, 같은 날 그 부근의 다른 대리점에 찾아가 합계 60,000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고, 2019. 3. 24.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리점에 다시 찾아가 ‘AS’ 휴대전화 번호로 유심 3개를 추가 개통한 뒤, 같은 날 그 부근의 다른 대리점에 찾아가 합계 60,000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