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7:20 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 리에 있는 신 리 교차로를 홍 성 쪽에서 덕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삼거리의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C( 남, 12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콜 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