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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835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의 죄 및 판시 제1의 나.

죄와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같은 해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17. 확정되어 2012.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2.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고 2013.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부사장이고, 같은 B은 G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2015고단837』- 2(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3번 ~ 6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08. 9. 19.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H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발파 및 토사암반채취‘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계약체결의 가능성도 없었으며, 위 피고인은 그 무렵 한국수자원공사의 보상금액에 불만을 품은 안산시 I 일대 J(위 H 사업구역의 일부이다)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단지 그들의 환매권을 취득하려다가 자금부족으로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환매권을 취득하는데 그쳤을 뿐 J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 K로부터 J의 ’발파 및 토사암반채굴공사‘ 예치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J 27만평 전부를 G이 취득하였다,

거기서 토사암반이 300만 루베 정도 나올텐데 J에서 나오는 토사암반은 모두 한국수자원공사가 납품받기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보증의 의미로 예치금을 주면 그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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