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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읍사무소사거리 쪽에서 금산다락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24. 19: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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