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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고정3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8. 1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2014. 4. 25. 04:0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유흥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 남, 30세 )에게 피고인 A의 신체 일부를 만졌냐고 따지다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을 걷어차고,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을 걷어찼으며, L은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부 제 4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M의 각 자필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대법원 사건 검색,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 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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