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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5가단1160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1,844,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8. 2.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1980. 8. 30. 충주시 C 임야 6,7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5. 2. 1. 아들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2015. 2. 10.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1989. 9.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에 전신주 및 배전선로를 설치하였는데, 별지 참고도 표시 가, 나, 다 지점에 전신주가, 별지 참고도 표시 가, 42, 30, 다를 연결한 선에 가공지지선 55m(이하 ‘이 사건 가공지지선’이라 한다)가 각 설치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공중으로 전신주를 연결하는 배전선로(지상고 11.3m, 이하 ‘이 사건 배전선로’라 한다)와 이 사건 가공지지선이 지나는데, 이 사건 배전선로의 선하지(직하지에서 좌우측으로 법정 이격거리 1m 부분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 면적은 다음과 같이 433㎡이다.

선하지 면적 별지 참고도 표시 ㉱ 92㎡ 1, 3~5, 41, 40, 1 ㉲ 66㎡ 9, 11, 12, 42, 7, 8, 9 ㉳ 275㎡ 15, 43, 17~19, 45, 22~26, 44, 14, 15 합계 43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및 그 상공에 전신주, 이 사건 배전선로 및 가공지지선을 설치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구하는 2005. 2. 10.부터 2015. 2. 9.까지는 원고 B에게, 2015. 2. 10.부터 2018. 2. 9.까지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배전선로 및 가공지지선 선하지 상공 점유ㆍ사용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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