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8. 1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 0 경매부동산 : 양산시 D아파트 202동 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 0 채무자 겸 소유자 : E 0 원고의 신청으로 진행된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6. 8. 11. 실제 배당할 금액 132,724,280원 중, 1순위로 양산시에 202,100원을, 2순위로 하나은행에 71,689,111원을, 3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에 10,578,958원을, 양산시에 14,017원을 각 배당한 후, 잔여액 50,240,093원 중 피고(양도인: F)에게 49,210,088원을, 원고에게 1,030,00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함 0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함
2. 원고의 주장요지 : 가장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0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F과 E의 매매예약은 아무런 실체 없는 허위 계약이고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0 F 명의의 가등기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가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안분배당 되어야 한다.
3. 판단 : 일부 인정함 판단의 전제사실: E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등기가 순차 경료됨 ① 2011. 2. 10. 파산자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청구금액 1억 원(부산지방법원 2011카단978호) ② 2012. 5. 9.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2012. 5. 9.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칭한다) ③ 2015. 2. 11. 원고 명의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이 법원 C)(이하 ‘이 사건 제1 경매’라 칭한다) ④ 2015. 6. 18. 원고 명의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이 법원 B)(이하 ‘이 사건 제2 경매’라 칭한다) ⑤ 2015. 7. 2. 위 ③항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원인: 2015. 6. 29. 취하 ⑥ 2016.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