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9. 27. 일동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구 H, I, J, K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9층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 9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L, M이 2006. 4. 20.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지상 6층까지 골조공사를 마친 후 2007. 8. 13. 일동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에 건물 부지 및 시공 중인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여, 일동종합건설 주식회사가 9층까지 골조공사 및 외장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위 회사가 L 등에게 매매다금 잔액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L 등과 위 회사는 이 사건 건물 명의를 M의 남편인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이 사건 건물 비01호, 비02호, 101호, 201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 801호, 802호, 901호, 902호 에 관하여는 이미 일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인 피고들 및 주식회사 삼신상초저축은행에 의하여 가압류결정 내지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2008. 5. 21. 피고 B에 의한 가압류(인천지방법원 2008카합738), 2008. 6. 25. 피고 C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D), 2009. 8. 19.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에 의한 가압류(2009카합958)]가 각 경료되어 있었고,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12. 11. 6. 삼신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E), 2013. 8. 6. 피고 B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F), 2014. 5. 30. 피고 B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G, 중복)이 각 이루어져 이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인 인천지방법원 D, E, F,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