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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551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9. 27. 일동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구 H, I, J, K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9층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 9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L, M이 2006. 4. 20.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지상 6층까지 골조공사를 마친 후 2007. 8. 13. 일동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에 건물 부지 및 시공 중인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여, 일동종합건설 주식회사가 9층까지 골조공사 및 외장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위 회사가 L 등에게 매매다금 잔액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L 등과 위 회사는 이 사건 건물 명의를 M의 남편인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이 사건 건물 비01호, 비02호, 101호, 201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 801호, 802호, 901호, 902호 에 관하여는 이미 일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인 피고들 및 주식회사 삼신상초저축은행에 의하여 가압류결정 내지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2008. 5. 21. 피고 B에 의한 가압류(인천지방법원 2008카합738), 2008. 6. 25. 피고 C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D), 2009. 8. 19.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에 의한 가압류(2009카합958)]가 각 경료되어 있었고,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12. 11. 6. 삼신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E), 2013. 8. 6. 피고 B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F), 2014. 5. 30. 피고 B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G, 중복)이 각 이루어져 이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인 인천지방법원 D, E, F,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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