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C(중복) 부동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D는, 피고가 2013. 3. 25. D로부터 광주시 E 지상
알. 씨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중 제2층 제201호
알. 씨조 84.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4. 2. 10. 충남 홍성군 F으로 전출하였고, 2014. 4. 3. 이 사건 건물로 다시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4. 5. 12. 성남시 분당구 G, C동 3310호로 전출하였으며, 2014. 6. 26. 재차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5가단36501호 대여금 등 사건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7. 14. 이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H,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5. 6. 25. 배당가능액 118,796,705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순위로 1,200만 원을, 확정일자 등이 있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4순위로 1,839,407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4순위로 18,394,066원(채권액 1,049,222,82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머지 채권자들인 근저당권들에게 2, 3순위로 채권액 전액을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15. 7.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1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