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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나95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2. 3.경 피고와 청주시 흥덕구 B 일원의 개발을 위한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여 26,000,000원 상당의 용역대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용역계약 체결 시 원고와 원고가 전원주택 16개동에 대한 허가를 받아 주면 7,500,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는데, 2012. 5.경 8개 동에 관한 허가만 발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용역계약 이행으로 26,000,000원 상당의 용역대금이 발생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용역대금의 액수산정방식 내지 지급조건 등 이 사건 청구의 기초가 되는 계약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 피고는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바, 갑 제1호증(내용증명), 갑 제2호증(청구서)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이고, 갑 제3호증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관청에 제출된 서류들에 불과하므로, 그 각 기재에 의하여 곧바로 원고 주장의 용역대금이 추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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