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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7834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러시아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20년 C대회(C, 이하 ‘C'라 한다)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인 C 한국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한국의 D단원 약 300명은 H부터 I까지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되는 2016년 C에 참석하게 되었고, 원고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위 D단원들의 러시아 현지에서의 교통, 숙박 및 관광 등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J는 구두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잠정적으로 D단원 1인당 체류비용을 95유로로, 총 용역대금을 16만 유로로 정하였다.

J는 원고의 아내인 E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6. 4. 30.에 10,000,000원을, 2016. 5. 19.에 10,000,000원을, 2016. 6. 14.에 6,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용역대금 중 20,000유로를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7. 4. 위 D단원들과 함께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하였는데, 원고는 J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된 20,000유로 외에 추가적인 용역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6. 7. 5. 피고에게 총 용역대금이 143,735유로로 확정된 내용의 경비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남은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경비내역서 하단에 “118,000�, 7/5 송금, Card 결재 54,690�, 잔액 63,310� : 7/15 송금함. B”이라고 기재한 뒤 자필서명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경비내역서 하단에 미지급 용역대금에 관한 기재를 한 뒤 같은 날 피고의 아내인 F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위 E 명의의 금융계좌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개인 신용카드로 주식회사 G에 20,000,000원을 결재하여 7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경비내역서에 기재된 용역대금 54,690유로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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