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3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0. 시간 불상 경 대구 수성구 C에 위치한 피해자 B( 여, 35세) 가 운영하는 D 화장품 가게 내에서 립스틱 3개( 시가 39,000원 )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7. 16: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립스틱 1개 (12,000 원 )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검찰통합사건 검색 조회 (2016 고단 6033호), 판결 문 (2016 고단 603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