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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24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9.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240』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가. 피고인은 2018. 4. 30. 04:00 경부터 11:50 경까지 서울 강서구 B 모텔 C 호에서, 환각물질인 노르말부탄 등이 들어 있는 부탄가스의 노즐을 누르고 코 근처에 가져 가 숨을 참다가 숨을 못 참는 상태가 되면 한 번에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20통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6. 02:00 경부터 2018. 5. 8. 07:30 경까지 서울 강서구 D 빌딩 4 층 E 고시원 F 호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노르말부탄 등이 들어 있는 부탄가스 17통을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8. 12:30 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노르말부탄 등이 들어 있는 부탄가스 2통을 흡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30. 07:4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5,400원 상당의 초콜렛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942』

3. 피고인은 2018. 3. 1. 18:10 경 의정부시 J 호텔 K 호에서, 환각물질인 노르말부탄 등이 들어 있는 썬 부탄가스 4통의 노즐을 손으로 누르고 코 근처에 가져 가 숨을 참다가 숨을 못 참는 상태가 되면 한 번에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들이켜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1. 21:45 경 전 항 기재 호텔 C 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노르말부탄 등이 들어 있는 썬 부탄가스 3통에 들어 있는 부탄가스를 들이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2240』

1. H, L,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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