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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18나89480
잔여재산분배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5.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에서 경기 양평군 C 임야 573㎡(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D 전 170㎡(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를 경락받았고, 2016. 1. 5.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며, 2016. 1. 8.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1토지 지상에는 미완성의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독주택 9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다.

나. 이후 피고는 F, G, H, I, J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50803호)을 제기하였는데, 2016. 8. 17. 열린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①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F 등 5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등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며, F 등 5인은 피고에게 경기 양평군 K 전 178㎡ 중 L 명의의 공유지분(82/178)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기 위한 마무리 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1, 2토지 및 건물과 공사비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원고는 나머지 공사비와 인력을 제공하여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이 사건 토지 및 완공된 건물을 처분하여 그 중 3억 원은 피고가 가져가고 원고는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구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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