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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나2004629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대선건설 주식회사 패소...

이유

..., 크랙 유도줄눈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균열방지재를 시공함이 타당한 점, ③ 통상적으로 도면에 반영되는 것이 합당한 균열방지 작업이 준공도면에 누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에서도 균열이 발생한 부분이 관찰되는 점, ⑤ 감정인 역시 미관상 지장을 주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감정의견을 밝혔는데, 감정인의 위 의견이 현저하게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유 미오시공 건축부분 51] 각 세대 대피소 출입문 크기 변경시공 (3,007,002원) [전유 미오시공 건축부분 52] 74형 침실 3/84형 침실 2, 침실 3, 다목적실/121형 침실 2, 침실 3, 침실 4, 파우더실의 출입문의 크기(WD-10*22) 변경시공 (13,146,270원) 감정인은 이 부분 출입문의 크기(2,100mm )가 준공도면의 표기(2,200mm )보다 축소시공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하자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준공도면의 표기 치수는 통상적으로 설계시공되는 출입문의 높이를 고려할 때 명백한 오기에 해당하고, 특별히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변경시공은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준공도면 단위세대 평면도(A-202, 212, 222) 및 창호일람표(A-501, 511, 521)에 대피공간의 출입문 및 침실의 출입문을 2,200mm 로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고 위 기재를 오기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준공도면과 달리 시공된 경우 일응 하자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감정인도 이 부분 변경시공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한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는데, 출입문을 통해 가구 등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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