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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4나3987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

이유

... 당초 원고의 감정 신청에 따른 하자감정 시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하는 전제에서 ‘가요전선관 미시공’ 항목에 관하여는 하자를 인정하여 시공비 차액을 4,814,428원으로 산정하였고, ‘등기구 보강 미시공’ 항목에 관하여는 특기시방서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시공현황을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 그러나 감정인은 2016. 1. 20.자 감정보완회신에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 부분 시공은 ‘가요전선관 미시공’을 포함하여 모두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위와 같은 감정인의 최종 의견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에게 미시공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타) [전유 8] 각 세대 바닥 방습 필름(T0.05*2겹) 누락(144,878,952원) : 일부 인용 감정인의 하자감정 결과와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준공도면에는 각 세대 바닥 방습 필름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특기시방서에는 ‘온돌바닥과 접하는 단열재는 PE(폴리에틸렌)필름을 씌워 바닥 몰탈로부터의 습기를 막는다.’라고 지시하고 있는 사실, 현재 온돌바닥이 시공된 세대에 특기시방서와 달리 방습 필름이 누락된 사실,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당초 하자감정 시는 물론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한 미시공ㆍ변경시공 여부에 관한 2016. 1. 20.자 감정보완회신에서도 이 부분 시공이 미시공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시공상태는 준공도면에 우선하는 특기시방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그 불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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