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백 강로에 있는 조례 사거리 지하 차도를 여성문화회관 방면에서 조례 호수공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따라 진행하면서 피해자 D( 여, 48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에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여 차량 흐름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의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무쏘- 픽업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고, 얼굴은 빨갛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