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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8. 18: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 앞 삼거리를 F아파트 방면에서 문화체육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인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G(88세), 피해자 H(여, 8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정성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9. 1. 30.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 인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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