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 음주운전 )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
전 )
( 무면허운전 )
피고인
A 남 65 . 생
검사
이안나 , 김상준 ( 기소 ) , 김태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국선 )
판결선고
2019 . 9 .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 2019고단1343 ]
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
피고인은 B호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9 . 03 . 15 . 01 : 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 101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 * 길 00에 있는 ○○아파트 앞 교차로를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장 쪽에서 △△병원 쪽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 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 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 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 ( 52세 ) 운전의 D호 제네 시스쿠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 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피고인은 제1 . 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 * 길 00에 있는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 시 * * 길 00에 있는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 101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호 제네시스 승 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19고단1764 ]
피고인은 2019 . 5 . 7 . 00 : 25경 양산시 * * 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양산시 * * 동 ◇◇ 앞 도 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수치 0 . 102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자동차운전면 허가 없이 E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7호 , 제8호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 각 구 도로교통법 ( 2018 . 12 . 24 .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 자와 합의한 점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나 , 피고인이 2019고단1343 범행을 수사를 받던 중에 재차 2019고단1764의 동종 음 주 ,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피고인의 음주운 전에 기인하는 등 그 책임이 중한 점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2회 , 음주운전 1회의 동 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 음주 , 무면허운전 거리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
판사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