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9.25.선고 2019고단1343 판결
2019고단134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병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9고단1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 ,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

전 )

2019고단1764 ( 병합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A 남 65 . 생

검사

이안나 , 김상준 ( 기소 ) , 김태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국선 )

판결선고

2019 . 9 .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 2019고단1343 ]

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

피고인은 B호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9 . 03 . 15 . 01 : 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 101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 * 길 00에 있는 ○○아파트 앞 교차로를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장 쪽에서 △△병원 쪽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 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 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 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 ( 52세 ) 운전의 D호 제네 시스쿠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 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제1 . 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 * 길 00에 있는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 시 * * 길 00에 있는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 101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호 제네시스 승 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19고단1764 ]

피고인은 2019 . 5 . 7 . 00 : 25경 양산시 * * 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양산시 * * 동 ◇◇ 앞 도 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수치 0 . 102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자동차운전면 허가 없이 E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 각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 전 )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 자와 합의한 점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나 , 피고인이 2019고단1343 범행을 수사를 받던 중에 재차 2019고단1764의 동종 음 주 ,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피고인의 음주운 전에 기인하는 등 그 책임이 중한 점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2회 , 음주운전 1회의 동 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 음주 , 무면허운전 거리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

판사

판사 이상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