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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7.1.31. 선고 2016고단459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6고단4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광우(기소), 임성수(공판)

판결선고

2017. 1.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6.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도로 중앙에 정차되어 있던 D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법기수원지 방면에서 덕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 하였다. 피고인은 전후좌우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승용자동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남, 26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①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②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

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

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7호, 무면허운

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

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 범행 경위

○ 음주운전 전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판사

판사 황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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