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광우(기소), 임성수(공판)
판결선고
2017. 1.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도로 중앙에 정차되어 있던 D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법기수원지 방면에서 덕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 하였다. 피고인은 전후좌우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승용자동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남, 26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
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
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7호, 무면허운
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
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 범행 경위
○ 음주운전 전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판사
판사 황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