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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43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5,503,120원 및 퇴직금 2,584,5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3,800,230원 및 퇴직금 합계 8,130,3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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