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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6 2014고단14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3. 7.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6.분 임금 4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06,77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9,478,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919,41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급여 및 임금 미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양형사유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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