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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7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4.경부터 2013. 6.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2,825,620원 및 퇴직금 3,914,38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사실(별지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3,458,570원 및 별지 범죄사실(별지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282,4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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