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10.16 2014노333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가. 피고사건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공개고지명령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이 제거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와 성매매합의를 한 후 성매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쉽게 저항할 수 없는 공간인 모텔 방안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수차례 구타하여 상해를 가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폭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강간하는 등 범행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가학성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성매매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강한 범의를 지니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당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이로 인해 불안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