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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04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77,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8.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도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처인 B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피고가 위 C의 거래처에서 물품 구입 및 운송, 수금 등의 업무를 맡아 하였고, B은 C의 재무관리 및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고와 B이 함께 위 C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6.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의 요청을 받고 C에 수산물을 납품하였으나 2018. 4. 7. 기준 101,877,532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부부관계에 있는 B과 함께 C을 운영하면서 그 형식적인 사업주체 명의만을 부부 중 일방인 B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피고는 C의 종업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C에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직원으로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와 모든 거래를 진행하였기에 피고를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C의 공동운영자 겸 원고와의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1,877,53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8. 4.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5.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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