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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3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식회사 대원종합개발(이하 ‘대원종합개발’이라고만 한다.)과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합작투자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계약에 의하여 대원종합개발에서 C로 금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C의 담당자인 I이 잠적한 상태에서 그와 함께 일하던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E가 찾아와 공급받는 자를 D로 하여 세금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해서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에 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사실오인)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의 대표자인 J의 동생이자 본부장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제출 등 세무업무를 포함하여 위 회사의 재무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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