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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9 2016가합10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1988. 1. 1. 농약 도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2012. 12. 31. 폐업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0. 10. 12.부터 주식회사 C이 폐업된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가 2013. 1. 1.부터 현재까지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C이 설립된 1988. 1. 1.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C의 법인세, 2013. 1. 1.부터 2015. 2.경까지 원고의 소득세에 관한 세무업무를 각 위임받아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 31. 주식회사 C을 폐업하고 2013. 1. 1.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3. 3. 31. 진주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 3,565,227,979원, 과세표준 297,826,014원, 산출세액 39,565,202원, 기납부세액 6,225,900원, 차감납부세액 33,339,302원이라는 내용의 2012년도 주식회사 C의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위 법인세신고서에 따라 2012년도 주식회사 C의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의 소득세에 관한 세무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었기에 2014. 6. 30.에는 종합소득금액 296,693,477원, 총 결정세액 75,220,980원이라는 내용의 2013년도 원고의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위 소득세신고서에 따라 2013년도 원고의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진주세무서장은 2015. 2. 12. 원고에게, 원고가 폐업된 주식회사 C의 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한 돈을 주식회사 C이 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 소득세신고서의 종합소득금액을 3,375,058,374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1,212,688,208원으로 각 경정하고 원고에게 부과될 예상 고지세액이 1,172,278,818원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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