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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16 2018가합62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244,709,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에 원주시 D에서 이루어지는 E 신축공사에 관하여 레미콘을 공급하고, C이 1㎥당 66,462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산정한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9. C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29.부터 2016. 12. 21.까지 C에 244,709,08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라.

C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8. 4. 6. 같은 법원 2018차332호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244,709, 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이는 2018. 4.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보증채무최고액인 3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244,709,08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증인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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