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6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부암동 230 앞 도로를 자하문터널 북측 고가도로 끝 부분에서 일민빌딩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는 햇빛이 강해 후사경을 통해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데다 위 화물차에는 탑이 탑재되어 있어 후방주시가 더욱 용이하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측방 및 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를 등지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8세)의 허리를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뒤 계속해서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 등을 위 화물차 좌측 뒷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7. 26. 16:56분경 D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유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