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8』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세진마트 앞 교차로를 세진마트 쪽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부시장 쪽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F 운전의 G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9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2:40경 전항 기재 교통사고 후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전진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을 2회 강하게 충격하여 522,55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2: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를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I에게 “씨발놈아. 놔라, 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라노.”라며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