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407 행정처분무효 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0구합3864 판결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 4. 30.자 지원금·장려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② 2010. 5. 3.1)자 G과 관련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부지급 결정, ③ 2010. 5. 3.2)자 B, C, D과 관련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부지급 결정, 4) 2010. 5. 3.3)자 및 2010. 5. 8.자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부지급 결정, ⑤ 2010. 5. 4.자 유급휴직 지원금 부지급 결정, ⑥ 2010. 5. 8.자 E, F과 관련한 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부지급 결정, ⑦ 2010. 2. 11.자 G과 관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직권정정 및 주의촉구 결정, ⑧ 2010. 4, 28.자 G과 관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사건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 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 부지급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최종적으로 2011. 6. 15. '주위적으로 원고가 2009. 10. 이후 피고에게 신청한 별지 미지급 장려금 표 기재 장려금에 관하여 피고가 그 지급 절차를 불이행함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11. 이후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등,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및 장려금 부지급 결정, 실업급여 부정행위자 신고 포상금 부지급 결정, (고 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직권정정 및 주의조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2012. 6. 25.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5)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와 피고는 제1심판결 중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2012. 5. 24.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을 위 피고에서 대한민국으로 경정하였고(청구금액은 2,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012. 6. 25.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최종적으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가, 2014. 10. 2.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취하하는 한편, 2014. 11. 28. 당심에서 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추가한 청구인 위 ⑧ 결정의 취소청구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취하한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위 청구취지 ③, ⑥ 각 결정의 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3, 14행의 각 "이하 같다"를 각 삭제한다.
○ 제4면 제10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2010. 2. 9.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고,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같은 면 제10, 11행의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고, 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 제4면 제14행의 "B, C, D …"부터 같은 면 제17행의 "… 하였다. "까지를 "B, C, D에 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등의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2010. 5. 8. 역시 위 지급제한 기간 중 신청된 F, E에 관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B, C, D 및 위 F, E에 관한 각 장려금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각 처분 '6)이라 한다)."로 바꾼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위헌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는 2012. 4. 20. 이 법원 2012아8호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사실, 이 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2014헌가2호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 및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고,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 및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 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 장려금 지급일인 2009. 10. 19.부터 1년간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제한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조항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그 지급제한 중임을 이유로 한이 사건 각 처분 또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김형작
판사박준범
주석
1) 이는 2010. 5. 4.의 오기로 보인다(을 제8호증의 1 참조).
2) 위 각주 1)과 같다.
3) 위 각주 1)과 같다.
4)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에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 전부에다가, 위 ③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
한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 2014. 11. 14.자 '석명준비명령', 원고의 2014. 11, 28.자 '일부 소취하서 참조).
5) 위 청구취지 ③, ⑥ 부분 또는 별지 미지급 장려금 표 기재 2, 3, 4, 6, 7 부분에 해당한다.
6) 위 각주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