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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1.11 2010구합3864
행정처분무효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5. 4. 한 B, C, D과 관련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부지급 결정 및 201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경부터 신문용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0. 1.경 피고에게 구 고용보험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각 규정에 따라, 2009. 9. 7.경 근로자 G(경영기획 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 관련 기획 업무에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을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2009년 3분기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본 급여가 월 1,600,000원으로 기재된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계약서, 2009. 9.분 급여 총액이 1,280,000원(24일분)이고 과세 총액을 차감한 실제 급여 지급액은 1,274,24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자 G에 대한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10. 13.경 피고 담당공무원 H가 위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급 대상 적격 확인을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할 당시 근로자 G이 2009. 9. 30.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9년 9월 급여로 1,274,24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급여수령증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0. 19.경 원고에게 근로자 G에 대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960,000원{=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인 월 1,200,000원(다만, 월 급여액의 3/4을 한도로 함 , 1,200,000원×24/30, 이하 '이 사건 쟁점 장려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 2.경 근로자 G에 대한 2009년 10월분부터 2009년 12월분까지의 기간 동안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근로자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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