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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211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273,992원과 그 중 126,404,226원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30. D에게 1억 2,870만 원을 이자 연 8.6%, 지연배상금 연 24%, 72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17. 9. 25.부터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1. 20.을 기준으로 한 대여원리금 잔액은 128,273,992원(원금 126,404,226원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갑 2호증(할부금융약정서)은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므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위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위 인감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128,273,992원과 그 중 원금 126,404,226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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