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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560450
주권인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는 건강식품 판매업 등 다단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자’라 한다)은 방문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확약서 등의 작성교부 및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등 1) E와 파산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소속 판매원들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E의 대표이사 겸 파산자의 실질적 경영자인 G은 2006. 9. 28. 소속 판매원들에게 당시 파산자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D’라 한다

) 발행주식 3,356,700주(지분 99.72%,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포함한 주식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가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E 대표이사 G 상기 본인은 F가족(파산자 및 E 소속 판매원들을 가리킨다)의 사업활성화와 가족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유주식 전부를 F 가족에게 양도할 것을 확약하며 세부절차는 변호사 및 회계사 자문을 통하여 실행하겠습니다. (기한 : 2006. 12. 31.까지) 주 식 명 보 유 수 량 액 면 금 액 비 고 피고 주식회사 D 3,356,700주(99.72%) 33,567,000,000원 파산자 보유분 확약인 : G (서명) 대표이사 G 3) 한편 파산자는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6. 12. 29. E에 이 사건 주식(2006. 12. 23. 기존 주식이 1:20 비율로 분할되어 주식수가 67,134,000주로 증가하였다)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채권과 E의 파산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였다

(이하 파산자와 E 사이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4 파산자는 2007. 1. 24.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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