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0.자 방문 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키르기즈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키르기즈공화국 비쉬 아크훈바예브 35번가 주 키르기즈공화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일명 : C)에게 3,000달러를 주고 어미니를 고려인 등으로 하는 내용의 위조된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출생증명서, 외조모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대사관 직원에게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중국ㆍ구 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 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립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개인별 출입국현황, 외국인등록신청서 및 입국카드 사본, 사증발급신청서류, A 출생증명서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