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4.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에 있는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명 ‘B’라는 브로커에게 5,000달러를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른바 ‘고려인’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B’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경우에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9.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방문취업(H-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2.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12. 2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 조회
1. 사증발급 신청서, 위조 출생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8번)
1. 각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