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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20고단23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일명 D로부터 ‘알선비용을 주면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H-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D로부터 어머니가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받아 이를 대사관에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 무렵 같은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28.경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 있는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어머니가 고려인으로 기재된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사증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중국ㆍ구소련 지역 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추첨방취(H-2-5)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7.경 평택시 경기대로 1375에 있는 수원 입국ㆍ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재외동포(F-4)사증을 발급받아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수원 입국ㆍ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소속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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