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상호로, 목재 포장재를 제작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여 목재 가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목재포장재에 열처리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열처리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D의 소독처리마크를 빌려 피고인이 제작한 목재 포장재에 날인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C’내에서, 열처리(소독처리)를 하지 않은 목재에 열처리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D’에서 빌린 소독처리마크(KR-436, HT)를 목재포장재에 임의로 표지하여 사인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사인이 찍힌 목재포장재를 F에 납품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I, 피고인, G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 발급대장, ㈜팬스타신항 국제물류센터 보세창고 반입 수출용 목재포장재 사진, C에서 F에 납품한 목재포장재 사진,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취소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법정형에 징역형밖에 없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