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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5가합1099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

A과 피고 D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경기 양평군 F리(이하 ‘F리’라고 한다)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다

(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은 ‘G-000 토지 또는 건물’로 가리킨다). 당사자 소재지번, 지목 및 면적 지분 비고 원고 A H 대 108㎡ 1 I 대 338㎡ 1 I 지상 건물 1 배우자인 원고 B와 함께 사용 피고 D E 임야 422㎡ 1 J 대 614㎡ 108/ 1431 자녀 K, L, M과 공유 J 지상 건물 0 ① 자녀 K, L, M이 각 1/3 지분씩 공유 ② 배우자인 피고 C과 함께 사용 피고 D 소유인 E 토지는 원고 A 소유인 I 토지와 인접하여 있고, 마찬가지로 피고 D 소유인 J 토지는 원고 A 소유인 I, H 각 토지와 인접하여 있다.

피고들은 J 건물을 사용하면서 이와 인접한 원고 A 소유의 H 토지에 주차를 하기도 하고, 경계목을 심어두기도 하였는데, 원고 A은 2015. 7.경 피고들이 H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생각으로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경계목을 이식하거나 벌채하고, 땅을 북돋아 텃밭으로 사용하였다.

피고 C은 2015. 7. 18. 원고 A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동의 없이 H 토지의 현황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원고 A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하였고, 다음 날도 자신의 친구와 함께 찾아가 원고 A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였다.

피고들은 2015. 7.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J 건물과 E 토지에 청구취지 기재 각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제3, 7, 18호증, 을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폭행 및 욕설로 인한 위자료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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