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552,668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I생), 피고 D(J생)은 피고 학교법인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K중학교의 학생들이었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부이다.
피고 G은 K중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H는 K중학교의 교감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상 K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었다.
나. 2013. 10. 23. 12:3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중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피고 D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 넘어지자, 원고 A가 피고 D을 일으켜주려 하였으나 오히려 피고 D과 함께 넘어졌고, 피고 D이 “저리가, 너 뭐하냐.”라고 말하자 원고 A는 “우이 씨.”라고 말하였으며, 피고 D이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원고 A는 팔로 피고 D의 머리를 감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고 D의 배를 약 3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 D이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2~3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원고 A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원고 A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렸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3. 10. 30. 서울아산병원에서 좌안 안와 하벽 골절 정복술 및 임플란트 인공뼈 삽입술을 받았다. 라.
원고
A와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같은 반(1학년 4반)이었으나, 2학년이 되면서 다른 반이 되었고, 3학년이 되면서 다시 같은 반(3학년 2반)이 되었다.
마. ① K중학교는 2015. 6. 9. 개최된 자치위원회 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심리상담 및 조언의 조치를, 피고 D에 대하여는 전학, 심리상담 및 조언의 조치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