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5583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9,500,000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