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6. 2. 18. 유류분반환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C은 1965. 6. 8. D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피고, E, F, 원고를 두었는데, D은 1998. 5. 2. 사망하였다.
나. D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인 C과 피고, E, F 및 원고는 D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C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한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한편, C은 대장암을 앓던 중 2015. 9.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1. 2. 사망하였다. 라.
C이 사망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의 상속지분은 1/4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부 증여받음으로써 망 C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1/8 지분)을 침해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침해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면서 딸들인 원고와 F가 서운하지 않도록 소위 “도장값”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려 하였고, 그리하여 2014. 1. 2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외에 현금으로도 증여하였는바,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만족되었으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112,774,600원×1/8=14,096,825원 ,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를 비롯한 E, F가 번갈아 가며 C을 모시면서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C이 암진단을 받은 후 병원비 등은 장남인 피고가 대부분 부담하였으며, C의 장례비 및 49제 비용도 대부분 피고가 부담하였다.
원고는 C을 제대로 부양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