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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67056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C은 1965. 6. 8. 혼인하였고, 피고, E, F, 원고는 위 D과 C의 자녀이다.

나. D은 1998. 5. 2.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인 C, 피고, E, F, 원고는 D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C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C은 2015. 9.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6. 1. 2. 사망하였다. 라.

C이 사망할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C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각 상속분 1/4 × 유류분 비율 1/2)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특별수익액과 피고가 부담한 C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반영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없다.

원고는 C을 제대로 부양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유류분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해당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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