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5. 8. 17. 15:11경 광명시 철산1동 광명에서 고척동 방향 고가 근처에서 A 자동차가 B...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보험기간을 2015. 5. 24. ~ 2016. 5. 24.로 정하여 A 자동차(이하 ‘원고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나. C은 원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고 소유의 B 자동차(이하 ‘피고 자동차’라 한다)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원고는 347,100원(수리기간 2일 × 1일 대차료 173,550원)이라고, 피고는 2,940,000원(수리기간 21일 × 1일 대차료 140,000원)이라고 각 주장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인하는 범위를 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자동차의 적정 수리기간이 21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47,100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